보도자료
“문화부, P2P · 웹하드 총 31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 게시일
- 2008.01.03.
- 조회수
- 3338
- 담당부서
- 문화산업본부(02-3704-9485)
- 담당자
- 윤태욱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하 “OSP")의 영화·음악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4차 모니터링(’07.12.5~12.8) 결과에 따라 총 31개 P2P·웹하드 업체에 21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모니터링에서 충분한 기술적 조치(미차단율 5% 이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되었으며, 4차 모니터링 대상 38개 업체 중 31개 업체가 해당되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높은 필터링율을 보인 5개 업체, 사이트가 폐쇄된 2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이며, 최고액 2,500만원을 부과 받은 곳은 2개 업체에 이른다.
* 업체별 결과 별첨 참조(업체명 영문 머리글자 등 표기)
문화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전 ‘07.12.14일 과태료 예정 금액 등을 통지하고 12일간(‘07.12.17~28)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업체 의견 중 음원 DNA 기술 도입 등 충분한 자구 노력을 소명하였거나 영세한 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대상자 기준 인용)임을 증명한 경우는 이를 반영, 과태료 예정 금액의 20~30%를 감경조치 하였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은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 영화·음악 부문 기술적 조치 전반적으로 향상 -
이번 4차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1·2·3차 모니터링과 비교해 영화부문에서 기술적 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 사이트에서 평균 32.5%(1차 67.6%→2차 59.2%→3차 44%) 다운로드 가능하여 최초 1차 모니터링(‘07.8월)과 비교하면 35%p이상 나아졌다.
음악(100곡)의 경우 미차단율이 평균 11.2%로 3차에 비해 소폭(3%) 개선되어 당초보다 지속적으로 나아졌음을 볼 수 있다.(1차 26.3%→ 2차 14.2%→3차 14.2%)
이는 P2P·웹하드 업계가 정부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필터링율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불법저작물 근절의지가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앞으로 P2P·웹하드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영화·음악 뿐 아니라 게임·출판·방송 저작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포털에 대한 삭제명령권 발동(저작권법 제133조) 등도 병행 추진하여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근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별첨 : 업체별 최종 과태료 부과 내역 1부. 끝.
이번 과태료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 걸친 모니터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모니터링에서 충분한 기술적 조치(미차단율 5% 이하)를 취하지 않은 업체에 부과되었으며, 4차 모니터링 대상 38개 업체 중 31개 업체가 해당되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업체는 높은 필터링율을 보인 5개 업체, 사이트가 폐쇄된 2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이며, 최고액 2,500만원을 부과 받은 곳은 2개 업체에 이른다.
* 업체별 결과 별첨 참조(업체명 영문 머리글자 등 표기)
문화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 전 ‘07.12.14일 과태료 예정 금액 등을 통지하고 12일간(‘07.12.17~28)의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하여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업체 의견 중 음원 DNA 기술 도입 등 충분한 자구 노력을 소명하였거나 영세한 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이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대상자 기준 인용)임을 증명한 경우는 이를 반영, 과태료 예정 금액의 20~30%를 감경조치 하였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업체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은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 영화·음악 부문 기술적 조치 전반적으로 향상 -
이번 4차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으로 지난 1·2·3차 모니터링과 비교해 영화부문에서 기술적 조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다.
영화(50편)의 경우 조사대상 전체 사이트에서 평균 32.5%(1차 67.6%→2차 59.2%→3차 44%) 다운로드 가능하여 최초 1차 모니터링(‘07.8월)과 비교하면 35%p이상 나아졌다.
음악(100곡)의 경우 미차단율이 평균 11.2%로 3차에 비해 소폭(3%) 개선되어 당초보다 지속적으로 나아졌음을 볼 수 있다.(1차 26.3%→ 2차 14.2%→3차 14.2%)
이는 P2P·웹하드 업계가 정부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필터링율을 높이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불법저작물 근절의지가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앞으로 P2P·웹하드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영화·음악 뿐 아니라 게임·출판·방송 저작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포털에 대한 삭제명령권 발동(저작권법 제133조) 등도 병행 추진하여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근절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별첨 : 업체별 최종 과태료 부과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