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FLEX시험 등 성적 인정
- 게시일
- 2007.08.28.
- 조회수
- 3965
- 담당부서
- 관광정책팀(3704-9718+)
- 담당자
- 이신복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FLEX시험 등 성적 인정
-관광종사원 양성제도 개선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7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영어 외국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에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ELT)을 포함하고, 불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의 경우에도 외국어시험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한국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LEX)으로 대체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이 1년에 4차례 실시되는 어학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응기기회가 늘어나고 시험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종사원 필기시험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자만 포함되던 것을 평생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자를 추가함으로써 면제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이번 개정사항은 금년 10월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은 매년 1차례 시행되며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등 5종류가 있고 2006년말 현재 191,574명이 배출되어 있다.
-관광종사원 양성제도 개선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7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중 영어 외국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에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ELT)을 포함하고, 불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의 경우에도 외국어시험을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한국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LEX)으로 대체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응시자들이 1년에 4차례 실시되는 어학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응기기회가 늘어나고 시험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종사원 필기시험 면제대상에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자만 포함되던 것을 평생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학력인정자를 추가함으로써 면제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이번 개정사항은 금년 10월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은 매년 1차례 시행되며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등 5종류가 있고 2006년말 현재 191,574명이 배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