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 문화관광부 산하 법정법인으로 출범
게시일
2007.06.19.
조회수
3774
담당부서
(02-3704-9872+)
담당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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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도핑방지전담기구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김건열)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문화관광부 산하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발족되었다.

6월 19일 11:00, 스포츠, 의·약학, 과학·연구, 법학 등 도핑관련 전문가 9인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송파구 방이동)에서 창립이사회를 열고 현판제막 및 개소식을 가졌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이미 지난 해 11월 도핑관리 전담기구로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 되었으나, 금년 1월26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제8276호)이 공포됨에 따른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국가도핑전담기구로서 면모를 새롭게 갖추고 출범하게 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법률에 명시된 바에 따라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수집 및 연구 ▲도핑검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 ▲도핑검사 결과의 관리 및 그 결과에 따른 제재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치료 목적을 위한 예외적 약물 및 방법의 사용 허용기준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창립이사회에서는 한국도핑방지규정(KADA Code)을 제정·의결하여 향후 대한올림픽위원회 및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등 국내 스포츠관련단체에 대해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도핑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도핑방지규정은 세계반도핑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지난 4월 1일 국내 공식 발효된 유네스코 스포츠도핑방지 국제협약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내 스포츠단체는 물론 세계반도핑기구 및 국제스포츠단체와의 도핑방지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법정기구화는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틀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스포츠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또한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선수를 위한 깨끗한 올림픽”으로 개최하겠다는 우리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반영하고 있어, 다음 달 7월 4일 과테말라에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되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