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기준 및 표절방지 대책 추진
게시일
2007.03.14.
조회수
10281
담당부서
저작권팀(02-3704-9472+)
담당자
신은향
본문파일
붙임파일
- 문화부, 저작권법상 인용 및 출처표시 기준 정립 등 추진 -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최근 영화·음악·출판 및 학술 논문 등의 표절논란과 관련, 표절 방지 및 창작 의욕 증진을 위해 「저작권법상 표절 기준 및 표절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표절은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이나, 법적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법 제25조)’ 이나 ‘출처의 명시(법 제34조)’ 등과 같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중의 하나로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처벌(법 제97조의5)을 받게 된다. 또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상 ‘출처명시’ 위반(법 제100조)이 된다. 아울러 직접적으로 창작 또는 저술에 관여하지 않는 자가 저작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예: 창작 또는 저술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지도교수라는 명목으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등)에는 ‘부정발행’으로 처벌(법 제99조)을 받게 된다.


저작권법 제25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4조(출처의 명시) 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99조(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제100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34조(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그러나 저작권법상 규정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등으로 인용 및 출처표시의 기준이나 방법 등이 불확정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표절에 대한 제어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저작권법상 인용 및 출처표시에 대한 기준 마련

이에 따라 문화부는 저작권법상 ‘인용’ 및 ‘출처표시’의 기준·방법 등 표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1차 연구 ‘07. 1.~4. / 2차 연구 ’07. 4.~8.)을 추진 중이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음악·영화·출판 및 학술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최종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최종기준(안)이 확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의 연구윤리 확립 사업과 연계, 학계 및 업계 등에 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저작권법상의 불확정적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저작권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현행법상 부정발행죄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출처명시 위반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출처명시 위반의 경우도 비친고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표절검색시스템 구축 등 표절검증체계 마련

개별 저작자 입장에서 볼 때 표절에 대한 검증이 매우 광범위하고 번거로운바, 보다 손쉽게 자신의 표절여부를 검증해 볼 수 있도록 ‘표절검색시스템’을 구축(‘07년 하반기 ~’09.12.)해 나갈 예정이다. 표절검색시스템을 일부 대학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정부차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학술논문 원문DB 구축 등과 연계하여 통합사이트를 구축,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제출하기 전에 스스로 표절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관련 저작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칭)표절심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경우 내부에 ‘편곡심사위원회’를 설치, 독창성과 창작성 측면에서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 설립을 검토 중이다.

한편,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은 ‘감정제도’를 도입,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권위원회(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침해 등에 대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표절 등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감정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 감정전문위원회를 설치, 표절 등 저작권침해에 대한 전문적인 감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 저작권법 제119조(감정) ①위원회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등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때에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생략)



◈ 표절 관련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강화

표절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표절에 관용적인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창작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표절방지 및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법상 인용 및 출처표시’ 등과 관련한 기준이 정립되는 대로 논문 및 리포트 작성법, 영화 및 시나리오 작성법, 음악 창작 및 편곡시 유의할 사항, 출판 및 번역시 유의할 사항 등과 관련한 교육용 책자 등을 연차적으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정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4월26일)’을 맞아 표절방지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 콘서트 등을 전개해 예정이며,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학계 및 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표절에 대한 자정 노력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