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걱정 뚝, ‘자유이용 누리집’개설
게시일
2007.03.05.
조회수
3536
담당부서
저작권팀(02-3704-9477+)
담당자
김성진
본문파일
붙임파일
- 보호기간 끝나 자유이용 가능한 저작물 1만여 건 정보 제공 -

문화관광부(장관 : 김명곤)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 노태섭, 이하 저심위)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정보를 담은 ‘자유이용 누리집(freeuse.copyright.or.kr)’ 구축을 완료, 6일 개설 한다.

‘자유이용 누리집’은 보호기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가운데 1차로 1만여 건의 어문, 음악, 미술저작물을 모아 이에 대한 정보와 저작물 파일 또는 관련 누리집 연결을 제공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소멸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의 부족 등으로 그 이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저심위는 ‘자유이용 누리집’을 통해 보호기간이 끝난 공유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인들의 참여와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정보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저심위는 ‘자유이용 누리집’에 올라있지 않은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누리집 이용후기 작성자 등에 대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회원가입자에게도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4월 30일까지 펼칠 예정이다.

저심위 관계자는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 편,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기증이 가능해지는 7월부터는 저작권자의 권리 기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되고, 새로운 저작물 생산도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