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공청회 개최
게시일
2007.02.08.
조회수
4745
담당부서
게임산업팀(02-3704-9364+)
담당자
신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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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 수렴의 장 마련-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하위법령(안)에 대하여 각계의 폭넓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 9일(금) 14:00~17:00에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광화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지난 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관한 규정내용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 배경과 취지, 세부내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며, 2부에서는 관련 협회와 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과 방청객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지난 1월 1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하위법령 내 구체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행성, 게임머니의 환전업·환전알선업 금지 내용, 시험용 게임물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세부적으로 검토 반영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