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심위, 국내 최초 청소년 저작권 교육 사이트 오픈
게시일
2007.01.31.
조회수
4108
담당부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02-2669-9992+)
담당자
이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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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가지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저작권 소개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애니메이션과 만화, 그리고 알기 쉽게 풀어쓴 저작권 해설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흥미롭게 저작권에 대해 알아가도록 구성한 ‘청소년 저작권 교실’(http://1318.copyright.or.kr)을 열고 3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국내 최초의 저작권 교육 사이트인 ‘청소년 저작권 교실’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다양한 메뉴를 통해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놓았다.

이 사이트 메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저작권 교실’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인 우비소년과 그의 친구들이 ‘저작권이 없는 나라’, ‘고독한 예술가의 나라’, ‘인터넷 나라의 저작권’ 등 5개의 저작권 테마 여행을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저작권이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가는 총 30편의 애니메이션을 담았다.

사이트는 또 ‘숙제도우미’, ‘만화로 보는 저작권’ 등의 코너에서 저작권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며, 직접 창작한 저작물에 이용허락 표시 등을 해보는 ‘내 창작물 뽐내기’, 저작권 등록 과정을 경험해 보는 ‘저작권 등록 체험’, 다른 학생들과 생각을 나누는 ‘우리끼리’ 메뉴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저작권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밖에도 지난해 완성돼 올해 시도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 16개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활용될 예정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은 물론 저작권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에게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저작권 교실’은 우비소년 등의 캐릭터를 제공한 (주)로이비쥬얼을 비롯, SM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KBS인터넷, 작곡가 주영훈씨 등 많은 업체와 저작권자로부터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아 제작되었다.

저심위 관계자는 “올바른 저작권 의식 정착을 위해서는 저작권 조기 교육이 중요한데도 지난해 초·중·고생 7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5% 이상이 저작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타났다”며 “‘청소년 저작권 교실’이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청소년 저작권 교실 메인 페이지 이미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