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정 저작권법 해설」 책자 발간
- 게시일
- 2007.01.31.
- 조회수
- 4577
- 담당부서
- 저작권팀(02-3704-9477+)
- 담당자
- 이정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지난해 연말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을 홍보하고, 올 6월 29일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잘못 알려진 사항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개정 저작권법 해설」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해설서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에서부터 2006년 저작권법 전부 개정까지 총14차례의 개정 연혁과 △2006년 저작권법 개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해설, △개정 저작권법 전문을 수록하고 있어 저작권 관련 연구자에게 주요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동 책자를 30일(화)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행사’ 장에서 1차로 배포하였으며, 일반인에게는 2월5일부터 신청을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신청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자료실 02-2669-9979 )
또한 해설서의 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붙임 : 저작권법 해설 책자 표지
이 해설서는 △1957년 저작권법 제정에서부터 2006년 저작권법 전부 개정까지 총14차례의 개정 연혁과 △2006년 저작권법 개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해설, △개정 저작권법 전문을 수록하고 있어 저작권 관련 연구자에게 주요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음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문화관광부는 동 책자를 30일(화)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행사’ 장에서 1차로 배포하였으며, 일반인에게는 2월5일부터 신청을 받아 배포할 계획이다.
(신청처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자료실 02-2669-9979 )
또한 해설서의 내용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붙임 : 저작권법 해설 책자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