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게시일
- 2025.01.21.
- 조회수
- 161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 담당자
- 김지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121]문체부보도자료-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121]문체부보도자료-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