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하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표시 근거 마련
게시일
2024.02.08.
조회수
781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6)
담당자
강규호
본문파일
붙임파일
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하고, 업무상 저작물 작성자 표시 근거 마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208]문체부보도자료-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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