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연수 미시행에 따른 불이익 해소
- 게시일
- 2020.12.09.
- 조회수
- 1286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044-203-3130)
- 담당자
- 박선린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코로나19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연수 미시행에 따른 불이익 해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209]문체부보도자료-코로나19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연수 미시행에 따른 불이익 해소.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209]문체부보도자료-코로나19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연수 미시행에 따른 불이익 해소.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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