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형뽑기 경품 지급기준은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게임제공업소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 게시일
- 2020.12.01.
- 조회수
- 3065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6)
- 담당자
- 조용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인형뽑기 경품 지급기준은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고,게임제공업소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201]문체부보도자료-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201]문체부보도자료-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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