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 논의
게시일
2020.11.25.
조회수
1443
담당부서
문화기반과(044-203-2649)
담당자
김아라
본문파일
붙임파일
상속세를 문화재·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125]문체부 보도자료-상속세를 문화재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 논의.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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