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고려해 재정가 허용기준 완화(18 → 12개월)하고, 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
- 게시일
- 2020.11.03.
- 조회수
- 3249
- 담당부서
-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4)
- 담당자
- 이다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도서정가제, 소비자 후생 고려해 재정가 허용기준 완화(18 → 12개월)하고, 전자출판물은 지속 논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103]문체부 보도자료-도서정가제 개정 추진.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103]문체부 보도자료-도서정가제 개정 추진.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