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위반 시, 최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 게시일
- 2020.07.20.
- 조회수
- 2572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6)
- 담당자
- 조용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위반 시, 최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720]문체부보도자료-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 적용.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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