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9.09.11.
- 조회수
- 2601
- 담당부서
- 국제체육과(044-203-3167)
- 담당자
- 박민경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우려 표명 - 9. 11.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과 금지 요청 서한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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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등에 욱일기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단체와 적극 대응한다. 이는 대한체육회(KOC, 회장 이기흥)가 지난 8월 22일,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에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이하 도쿄조직위)에 질의한 올림픽 공식 시설 내 욱일기 사용과 반입 금지 요청에 대해 도쿄조직위가 욱일기 허용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한 대응조치 차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장관 명의의 이번 서한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욱일기에 대한 도쿄조직위의 입장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며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서한문을 통해, 욱일기가 19세기 말부터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의 깃발로서, 현재도 일본 내 극우단체들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시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유럽인들에게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가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욱일기는 당시 일본의 침략을 당했던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상기시키는 명백한 정치적 상징물임을 지적하고,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이미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 (과거 사례)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017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발생한 일본 관중의 욱일기 응원에 대해 일본 축구팀에 벌금 1만 5천 달러의 벌금 징계
나아가,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이 세계 평화 증진과 인류애를 실천하는 올림픽 정신과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조직위의 욱일기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고, 욱일기가 경기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과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적으로 서한문을 보내는 것과 병행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KPC, 회장 이명호)도 도쿄조직위에 욱일기 논란에 대한 항의와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단체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유관단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조직위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욱일기가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되는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욱일기 사용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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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서기관 박민경(☎ 044-203-316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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