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게시일
2019.09.03.
조회수
2616
담당부서
미래문화전략팀(044-203-2396)
담당자
곽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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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 제1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93(),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일자리위원회개최하고,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을 상정·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그간 일자리 현안대응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표1

I.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마련한다.

 

지역 주도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고용위기 우려 지역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 원을 지원*한다.

*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 산업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사업 중 기존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이 불충분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

- 이를 통해, 고용위기 단계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하향적 일자리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일자리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10)

 

중앙 지원

·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의회*지역고용전문위원회」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정책 의를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

*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위원)·사 대표, 전문가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부처 차관급 등 30명 이내로 구성

 

또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고용 역량을 강화한다.

- 더불어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 모델화하고 전국에 확산하여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 컨설팅활용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 (위원장)자치단체의 장, (위원)노·사 대표, 전문가,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의 장
(기능)지역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의 사항 협의·심의

** )국비지원 30억 원 이상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시행 지역일자리목표 공시 관련 사항 추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지역 산업계 참여 지역일자리사업·훈련 수행·지원기구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중, ‘19.)

-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TF*를 구성하여 연내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지역 주력산업(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클러스터연계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적기업법」

- 지역 일자리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하는 등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고용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2

II.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중시 등 국민의 문화(여가) 수요 증대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여,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개선하고,

 

문화·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사회적제 조직이 기획·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한다.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19년 하반기)하고, 분야별 전담 중간지원조직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이를 통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18367’221,125개 목표) 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

 

* [문화예술] (예비) 15백만원 이내, (초기) 50백만 원 이내, (성장) 80백만 원 이내 / 10팀 내외

[스포츠] 창업준비부터 3년 미만 대상 창업 보육 및 1540백만원 차등 지원

[관 광] (1년차)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 (2년차) 창업·시범사업 운영, (3년차) 운영·경영 지원

 

문화예술 분야 창업 실패 극복사례 교육(’19~, 5개 권역 총 250여 명), 스포츠 분야 현장실습 등 창업교육관광두레 피디(PD) 육성(’1970)을 통해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또한 문화서비스로 창출되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체계를 마련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지속 개선해나간다.

 

* 사회적기업 등을 관광사업체로 편입하여 관광기금 금융지원 혜택을 받도록 「관광진흥법」개정(’20년 상반기), 사회적기업 주 업종인 스포츠서비스업·체육용구생산업 융자 우선 배정, 중소 관광사업체 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19)

 

지역·주민·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합니다.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창업·경영을 지원한다.

 

* 기재부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확산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과 연계

 

지역 유휴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문화재생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등 국제경기대회 유산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확대해나간다.

 

다양한 문화·체육시설과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기획·운영 참여를 유도한다(가점, 운영자격 부여).

 

‘1시군구 1스포츠클럽을 추진(’1997개소 ’22년까지 229개소)하고, 설립·운영에도 사회적협동조합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지도자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과 지원 종료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연계·지정

 

연대와 협업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문체부, 중간지원조직, 관계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각적 협업을 확대한다.

 

공공 박람회 참가, 단계별 맞춤 컨설팅(80여 개)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우수성과 공유, 매체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을 높인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전시켜 문화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이 일상에서 참여하고 누리는 문화서비스양질의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표3

III.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

 

최근 대두되는 폐기물·미세먼지·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환경산업 육성성과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청년이 도전하는 전문일자리 창출

 

통합환경 컨설턴트, 미세먼지 예보·분석, 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성 높은 일자리를 제도화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 합환경허가 시행에 따른 컨설팅 수요 급증(‘19, 300명 이상), 환경측정분석사 채용 의무화(’20.7~환경시험검사법 시행에 따라 총 520명 이상)

 

또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폐기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사이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과정지원 플랫폼 구축,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제공, 거점형 센터 구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환경현안 해결형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시장 안정화, 미래폐자원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전처리·소각·매립 시설과 같은 폐기물 사회기반시설(SOC)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 재활용 비축기지(‘20년 신규, 104억원), 국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20년 신규, 20)

 

- 또한, 농촌·해양·하천 등 접근이 어려운 폐기물 수거·관리 사각지대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 5대강 환경지킴이,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바다환경지킴이 등(‘19813’201,919)

 

붉은 수돗물과 같은 상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감시하는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땅꺼짐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사회기반시설(SOC) 정비하는 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 161개 지자체 대상 총사업비 1.37, ‘20년 사업비 6,715억원

지역별 환경관련 유휴인력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19~, 1,000), 수도권 최대 배출원인 수송부문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설비 구축 등을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미세먼지 저감하는 유망 기술이 시장에서 활성화되도록 실증화 사업 등을 지원한.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일자리 수요 창출

 

물산업클러스터(`19.9~, 대구) 중심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규 기업 유치·매출 증대 등을 통해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기업유치 목표 : ’1924개소‘2244개소

 

보호지역(습지,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도시지역 대상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 포럼을 구성·운영(’19.8~)하여 업 신설 사업기반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보호지역 복원 예산 확대(‘1937’2094),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신규추진(‘2013억원)

 

드론·사물인터넷(IoT)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오염원 감시사업*확대하여 환경산업의 혁신기술 도입을 유도하고, 금융 투자에 기업의 환경성을 반영하도록 추진하여 녹색금융 관련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 활용 굴뚝감시(’206억원), 녹조다발지역 센서활용 감시(‘2024)

 

환경일자리 인프라 강화

 

신규 환경인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취업 연결(매칭) 지원한다. * 미세먼지·통합허가·화학안전 특성화대학원 신규 지정·운영(’20~)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영세한 환경기업에 창업부터 투자유치·사업화 지원·해외시장 진출 등 전주기 성장지원으로 고용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환경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경제적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기업도 적극 발굴·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

 

 

표4

IV.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정부는 디자인 주도 혁신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먼저,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소비재 분야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밀집 지역에 제품개발센터를 추가 구축해 위탁생산 기업 등의 자체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R&D) 통해 성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240개사(‘22), 제품개발지원센터 2개소 추가 구축(’20), 디자인 연구개발(R&D) 지원 규모 437(‘20)

 

또한, 시제품 제작 전문기업의 성장과 수요기업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대기업 은퇴자로 디자인 혁신팀을 구성하여 노하우를 전파하며, 중소기업 대상 디자이너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다.

 

* 온라인 제조전문서비스 지원(‘2050개사), 디자인 혁신팀 구성(22800), 제조기업 우수 디자이너 파견(’2080)

 

둘째, 사회·공적 영역에서의 디자인 활용을 확대한다.

 

디자인 주도로 사회적기업을 고도화(‘2060개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 모델을 디자인하며,

 

- 고령화, 생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지원사업을 확대(’192‘2020)해 디자인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청년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창출(‘20100)하고,

 

- 국민중심 정책개발추진단인 국민디자인단* 활용 확산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공공 서비스 개발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 지자체가 분야별(보건, 의료, 안전 등)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 보급, 국민디자인단 과제 발굴 대상을 중앙·지자체 공공기관·공기업으로 확대, 국민공모 사회문제해결사업에 국민디자인단 적용 등

 

아울러,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추진(200), 공공디자인 실무자 포럼 및 교육 개최, 어린이·청소년 범용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보급, 생활 속 불편요소를 발굴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인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안내체계 개선 어린이 안전 통학공간 조성 등 안전·편리·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확대(‘195개소 ’2010개소)할 계획이다.

 

끝으로, 디자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미래차, 로봇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공학·경영학 지식을 겸비한 차세대 디자인 인재를 양성해 예체능에 편중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해외의 디자인 선도기업에 대한 인턴십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디자인 석·박사 200(‘20’24), 디자인 융합 커리큘럼 개설(5개 대학), 글로벌 인턴 연 100명 등

 

아울러,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디자인 연구 분야 인정범위를 산업디자인 전 분야로 확대(‘20.)하고 디자인계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디자인 적정대가 산정기준 및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연말까지 제·개정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노사가 상생·협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최근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타결(잠정합의)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히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최저임금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금인상 및 통상임금을 두고 노 갈등이 있었지만 한발씩 양보하고 오히려 540명의 신규채용에 합의한 부산교통공사도 공공부문의 훌륭한 일자리 창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개설과 관련된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도 함께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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