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
게시일
2019.08.27.
조회수
3725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담당자
정인직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

- 기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를 근로 부문과 용역 부문으로 세분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무대기술, 소품, 의상, 조명, 음향 등) 종사자 및 수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

 

  문체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 오고 있다. 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있었으나,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1-’1812, 2-`196)와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하여 개발하였다.

* 표준창작계약서,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계약서 3종 개발·보급(’18 9,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 고시 참조)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 따른 법정 근로시간(40시간) 규정,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사적자치: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속적인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과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마련하였다. 문체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계약 체결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및 공연예술 유관 기관 등을 통해 배포·게시하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1.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경과

       2.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등

       3.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주요 내용

       4. 문체부 소관 표준계약서 개발 현황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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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정인직 사무관(044-203-2732)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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