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9.06.26.
- 조회수
- 2439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044-203-2821)
- 담당자
- 변상봉
- 본문파일
- 붙임파일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3,000억 원 융자 지원 - 관광지원서비스업 업종 신설에 따라 운영자금 융자대상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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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관광사업체의 관광시설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돕기 위해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지원한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는 총예산 4,920억 원의 60%인 3,000억 원 규모로,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6월 26일(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 관광지원서비스업 업종 신설*에 따라 관광쇼핑업, 관광음식점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렌터카업, 관광교육서비스업 등도 새롭게 관광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인정금액을 종전 60%에서 80%까지 확대해 관광업체에 대해 자금이 더욱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관광지원서비스업 업종 신설 관련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4월 9일 자)
관광기금 운영자금 신청 6. 27.~7. 19. / 9. 16.~10. 4.
관광기금 운영자금 신청 기간은 ▲ 3사분기는 6월 27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이며, ▲ 4사분기는 9월 16일(월)부터 10월 4일(금)까지이다. 관광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 기간 동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 3사분기는 8월 30일(금), ▲ 4사분기는 11월 15일(금)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 신청 6. 27.~11. 15.
시설자금은 6월 27일(목)부터 11월 15일(금)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3일(금)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가 기준금리(2019년 2분기 2.25%)로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P),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기금이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관광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9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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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변상봉(☎ 044-203-282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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