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9.05.21.
- 조회수
- 2413
- 담당부서
- 문화통상협력과(044-203-2488)
- 담당자
- 최혜연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정제도로 해결하세요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 협력,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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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 이하 와이포(WIPO)]와 협력해 저작권 및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5. 21. 조정인 육성 위한 공동연수, 5. 22. 조정제도 홍보강좌 개최
문체부와 와이포(WIPO)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와이포(WIPO) 중재조성센터의 조정인을 육성하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를 5월 21일(화)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저작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백윤재, 이하 콘분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연수에는 국내 저작권·콘텐츠 법률 전문가가 다수 참가한다.
5월 22일(수) 오후 1시,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가 열린다. 이번 강좌에서는 ▲ 현재 산업 및 관련 분쟁 동향, ▲ 저작위, 콘분위 및 와이포(WIPO)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 ▲ 문체부-와이포(WIPO) 중재조정센터 협력 사업 등을 안내한다. 조정제도 이용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저작권·콘텐츠업계 관계자 등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조정인 공동연수와 홍보강좌에는 와이포(WIPO) 중재조정센터 부국장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Ignacio de Castro), 제인 플레이어(Jane Player) 변호사 마틴 하우저(Martin Hauser)가 해외 연사로 참여한다.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으로 주목 받는 조정제도 이용 지원 사업 시행
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은 법적 해결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로서 기존의 사법제도와 대비해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우리 공공기관의 조정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다른 국적의 당사자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국내 제도를 이용해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문체부는 5월 1일(수)부터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와이포(WIPO)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포(WIPO)와 협력하여 ▲ 와이포(WIPO) 조정제도 이용료 할인 및 이용료 지원 사업, ▲ 공동연수 등을 통해 역량이 확인된 조정인 선임 등의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인 와이포(WIPO)의 공신력, 국제적 시각 및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하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문체부와 와이포(WIPO)의 조정제도 이용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 강좌, 조정인 육성을 위한 공동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인 공동연수’ 상세 일정(안)
2.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 상세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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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최혜연(☎ 044-203-2488) 또는 전문관 이지인(☎ 044-203-259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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