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9.05.16.
- 조회수
- 3105
- 담당부서
- 장애인체육과(0442033179)
- 담당자
- 오종석
- 본문파일
- 붙임파일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원 시범 지원 - 6. 3.~14. 사업 참여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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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7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개요> -(법적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1항 11호(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사업 내용)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월 8만 원 이내/6개월)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 12세∼23세 등록 장애인 5,100명 *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선정 순위) (1순위)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2순위)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장애, 본인 부담 경감, 확인서 발급) * 동일 순위 내에선 장애중증도 및 기존 강좌이용권 지원 수혜 여부 고려 -(재원 부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7:3의 비율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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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2018 평창 패럴림픽의 감동을 장애인 체육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 12~23세 저소득 등록장애인 5,100명 대상을 대상으로 6개월간 수강료 지원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만 12~23세*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 2019년 기준, 출생일이 1996. 1. 1.∼2007. 12. 31. 이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6월 중에 가맹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맹시설 목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6월 3일(월)부터 14일(금)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관련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으로, 시설 가맹 관련 문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02-3434-4579)로 연락하면 상세한 답변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 가능 지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서 안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더욱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도자 배치 확대, 용품과 차량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국 동시 신청관련 세부 내용
2.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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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사무관 오종석(☎ 044-203-3179)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박동희 대리(☎ 02-410-1297),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 이진아 팀장(☎ 02-3434-457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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