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9.02.28.
- 조회수
- 2227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 담당자
- 이은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 고취방안 마련 - 등급분류 및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등급분류제 교육·홍보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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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상에 비영리 기능성게임물을 유통시킨 주전자 닷컴에 시정권고를 조치한 것을 두고 ‘1인 콘텐츠 창작자 및 인디게임 창작 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언론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게임현장에서 비영리 목적 게임물을 공유하는 플랫폼과 이에 대한 기존 등급분류 규정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문체부는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이 개발한 비영리 기능성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게임물(개인 제작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교육 및 비영리 목적 또는 단순공개 목적의 게임물을 제작·배포할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 개발자 등이 비영리 및 단순 공개의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급분류 면제 규정신설 등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3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인 게임콘텐츠 진흥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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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은영(☎ 044-203-244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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