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게임제공업 대상 행정은 간소화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는 쉽게 바꾼다
- 게시일
- 2019.02.27.
- 조회수
- 1647
- 담당부서
-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6)
- 담당자
- 조용대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게임제공업 대상 행정은 간소화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는 쉽게 바꾼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2월 27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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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게임제공업 등의 폐업신고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9년 2월 27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제공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은 후 폐업신고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허가증 등을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제처에서 정비 대상으로 권고한 어려운 한자어인 ‘등급분류필증’이 알기 쉬운 표현인 ‘등급분류증명서’로 변경됐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법령에서의 쉬운 용어 사용, 일본식 표현 배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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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조용대(☎ 044-203-244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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