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 발표
게시일
2019.02.21.
조회수
8638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17)
담당자
김현목
본문파일
붙임파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합동으로 실시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결과를 발표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들은 친밀한 결속력과 뛰어난 경기력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선수들은 201811, 그동안 지도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국민들은 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경상북도·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호소한 내용과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20181119()부터 1221()까지 5주간에 걸쳐 문체부 2, 경상북도 2, 대한체육회 3명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 감사반 7명은 의성군청과 경상북도체육회(경상북도 경산 소재)에서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외부 회계전문가 2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회계 분야도 검토했다.


  합동 감사반은 경상북도체육회 선수와 지도자 등,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조사하고 검토했다.


  이번 감사 결과,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의 선수 인권 침해, 선수 상금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정, 친인척 채용 비리,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과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6(중복 포함, 수사의뢰 대상자 3, 2개 기관), 징계요구 28(중복 포함, 징계대상자는 10), 주의 1, 환수 4, 기관경고(주의) 4, 개선 7, 권고 11, 통보 1건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1개월간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 최종적인 결과를 경상북도와 대한체육회, 대한컬링경기연맹, 경상북도체육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통보 내용에 따라 징계, 환수, 개선, 사법조치, 권고사항 이행 등,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조치하고, 이행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 감사 결과>


 1. 선수 인권 침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 전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의 장녀 ㅇㅇㅇ, 전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 사위 ㅇㅇㅇ 등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욕설(폭언), 인격 모독, 과도한 사생활 통제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수들의 소포를 개봉하거나, 언론 인터뷰 시 전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도록 강요하고, 특정 선수를 훈련에서 배제하는 등 선수들이 호소문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2. 경상북도체육회 지도자의 부실 지도


  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 지도자 ㅇㅇㅇ과 믹스더블팀 지도자 ㅇㅇㅇ 지도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훈련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선수들을 위한 훈련지도보다 외국팀 초청, 훈련계획 수립 등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등 선수단 지도에 충실하지 않았다. 또한, 경상북도체육회는 지도자들의 부실한 지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3. 선수 상금 및 후원금 관련


  2015년 이후 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이 대회에 출전하여 획득한 상금을 관리한 믹스더블팀 지도자 ㅇㅇㅇ은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을 축소하여 입금하고, 다른 지원금 항목에서 이미 지출한 외국인 지도자 성과급을 중복하여 지출하는 등 선수단의 상금을 총 30,800,000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및 여자선수단에게 지급된 후원금, 격려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통장(또는 현금)보관하고 있었으며, ㅇㅇㅇㅇㅇ에서 지급한 특별포상금 50,000,000원은 선수들의 동의 없이 경상북도컬링협회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총 93,868,000원을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4. 보조금(국고보조금, 경상북도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 믹스더블팀 지도자 ㅇㅇㅇ 국고보조금과 경상북도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전지훈련에 참가한 이후 동일한 영수증으로 대한컬링경기연맹과 경상북도체육회에 이중으로 정산(숙박비, 대관료), 일비(교통비)를 별도로 지급받고도 추가적으로 이용한 택시비를 부당하게 정산, 허위 증빙자료 정산(장비구입비) ,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정산(12,345.17 캐나다 달러, 정산금액: 12,349,170)했다.


  또한, 20161월부터 20165월까지 경상북도체육회 남자컬링팀이 사용한 모텔비 외상대금 지급을, 여자팀과 믹스더블팀이 201669국가대표로 승인된 후 지원받은 국가대표 촌외훈련비(432만 원)로 집행했다.


  믹스더블팀 지도자 ㅇㅇㅇ은 경상북도체육회에서 실비로 지급한 숙소관리비 일부를 선수들에게 부담(54만 원)시키거나, 선수들이 외부에서 강습을 하고 지급받은 강의료(137만 원)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였다.


 5. ()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의 친인척 채용 비리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은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에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위반해 본인의 조카를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하였으며, 채용 면접에는 전 회장 직무대행의 장녀인 여자컬링팀 지도자 ㅇㅇㅇ, 전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의 사위인 믹스더블팀 지도자 ㅇㅇㅇ이 참여했다.


  국가대표팀 전력분석관으로 채용된 ㅇㅇㅇ2010년에도 계약 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남자 컬링팀에 입단했다.


  믹스더블팀 지도자인 ㅇㅇㅇ은 트레이너 채용계획 보고, 추천 요청 등 행정 절차와 근거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트레이너로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전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와 당시 경상북도체육회 팀장 ㅇㅇㅇ이 사전에 ㅇㅇㅇ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확인했다.


  2010년 여자컬링팀 창단 및 선수단 구성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와 당시 경상북도체육회 팀장 ㅇㅇㅇ의 협의에 따라 팀 창단 및 선수단 구성이 결정되었다. 특히 여자컬링팀 지도자 ㅇㅇㅇ2015년 이후 선수로 활동한 실적이 없음에도 2018년 재계약 시 우수선수 영입금을 지급받는 등 특혜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체육회는 심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전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의 장남 ㅇㅇㅇ은 입대 전에 경상북도체육회 남자컬링팀에서 활동하다가 입대하였고, 20173월 건상상의 이유로 군에서 조기전역을 하였지만, 경상북도체육회는 ㅇㅇㅇ의 건강상태에 대한 확인과 계약을 위한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 없이 ㅇㅇㅇ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18년 재계약 당시 2017년 활동에 비해 과도한 연봉을 책정하는 등 ㅇㅇㅇ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6. ()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 일가의 컬링팀 사유화


  2010년 이후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의 부인 ㅇㅇㅇ, 장녀 ㅇㅇㅇ, 장남 ㅇㅇㅇ, 사위 ㅇㅇㅇ은 계약·임명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경상북도체육회 컬링팀 지도자로 활동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을 수령하거나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해외에 파견되었다.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는 자신의 장남 ㅇㅇㅇ군 복무 중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출전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국가대표 선발 이후 현장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 ㅇㅇㅇ이 주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남자대표팀 지도자에게 강요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였다.

* 장남 ㅇㅇㅇ은 군인 신분이었으나 경북체육회 소속 선수로 출전신청서를 허위 작성 제출


 7. 의성컬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의성군은 경상북도컬링협회와 부실한 업무협약(20039)을 맺은 후 별도로 수탁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의성컬링센터의 개인(전 회장 직무대행 ㅇㅇㅇ) 사유화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후 전 의성컬링센터장 ㅇㅇㅇ과 현 의성컬링센터장 ㅇㅇㅇ공공시설인 의성컬링센터의 운영 권한을 본인들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상북도 컬링협회로 재위탁받아 의성군청과 협의 없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수익사업 운영 중에 매출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을 통해 조세를 포탈하였으며, 본인의 인건비 및 수당, 개인 비용 등을 근거 규정 없이 지급받는 등 수익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체육 현장에서의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결과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이후 위원회와 함께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 호소문 계기 특정감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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