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세계도핑방지기구 비준수 지정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2019.02.15.
조회수
1696
담당부서
국제체육과(044-203-3175)
담당자
윤혜민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북한의 세계도핑방지기구 비준수 지정에 따른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213(현지시간 기준) 북한의 도핑방지위원회를 반도핑 비준수 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도핑방지기구는 규약준수검토위원회를 통해 회원국의 세계도핑방지규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비준수 단체로 지정되고 다시 규약을 준수하게 되면 준수 단체로 복권됩니다.

 

  이번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북한 도핑방지위원회의 비준수 단체 지정에 따른 제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북한 도핑방지위원회의 비준수 단체 지정에 따른 제재 내용

① 복권 전까지 북한 도핑방지위원회,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특권 상실

- 세계도핑방지기구 사무국 또는 이사회, 위원회 등 기구(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포함)에 북한 도핑방지위원회 대표 참여 불가능

-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주최·주관(공동 주최·주관 포함)하는 행사에도 참여 불가

-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독립감시프로그램,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

- 도핑방지활동 지원 및 참여와 관련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자금 지원(직간접 포함) 불가능

 

② 북한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활동은 승인된 제3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현장방문(6회) 포함, 비용은 북한 측이 부담하며 사전에 지불해야 함

- 북한 도핑방지위원회와 중국 도핑방지위원회(CHINADA)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함

③ 북한 도핑방지위원회의 대표들은 1년간 또는 복권 시(더 긴 기간 기준)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가맹기구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음

 


붙임: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발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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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 사무관 윤혜민(044-203-3175)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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