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9.01.30.
- 조회수
- 3024
- 담당부서
- 문화인문정신정책과(044-203-2518)
- 담당자
- 이정희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 원 인상으로 선택의 폭 확대 - 2019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8만 원, 2월 1일(금)부터 발급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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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월 1일(금)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2019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다. 올해는 지원금이 개인당 연 8만 원으로 전년보다 1만 원 인상되었으며, 기존 카드 발급자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간의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복권기금 915억 원과 지방비 384억 원 등, 총 1,299억 원을 투입하여 160만 명의 대상자들이 문화누리카드로 더욱 풍성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전화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상자가 올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3월 1일(금)부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전화해서 자신의 문화누리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단, 소지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2019년까지인 경우 카드 재발급을 위해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은 6세 이상(2013.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카드 발급 기간은 2019년 11월 30일(토)까지, 카드 이용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화)까지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관련 전국 27,000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이용 방법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국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일상에서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문화누리카드’를 손쉽게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요
2. 2019년 통합문화이용권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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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이정희(☎ 044-203-25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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