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9.01.24.
- 조회수
- 7538
- 담당부서
- 저작권보호과(044-203-2493)
- 담당자
- 주충남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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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1.24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 등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ㅇ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
①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ㅇ (모니터링 대상 확대)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PC기반에서 모바일기반까지, 대상 콘텐츠는 ‘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과 ‘불법음란물’(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비디오물*’(영화비디오법)까지 확대하고, 관련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 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등
ㅇ (신속 삭제·차단)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사업자가 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9.5.25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방심위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3일 이내 처리하고 있는 방심위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우선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모든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향후 「상시 전자심의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할 계획
- 상시 신고접수 및 ‘24시간이내 심의’ 지원을 위해 방심위의 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 또한, 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대해서는 기존 해당음란물의 삭제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방심위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ㅇ (구속수사 및 징역형 처벌) 각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유착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경찰청의 ‘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한다.(‘18.12.18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개정)
- 또한,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상 ‘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한다.
- 아울러,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필터링의 공적 기능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이 개인의 사생활 및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바,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불법음란물 차단 통합DB 구축·제공) 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 DNA값*)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하고,
* 영상물의 내용적 특징(오디오, 그래픽 등)을 기반으로 특징점을 추출한 값으로 원본 영상물이 변형·편집되는 경우에도 차단 가능
- 이와 같은 불법음란물의 특징정보 통합DB를 필터링업체,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여 삭제·차단 및 불법음란물이 변형되어 재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ㅇ (법적 규제 강화)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의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19년내)
-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하여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 법사위 1소위 계류 중(‘16.9.2, 정부안 제출)
ㅇ (불법음란물 차단기술 개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18~)
- 개발된 신규기술을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방심위 불법정보 모니터링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웹하드·필터링 사업자,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업자 등에도 신규기술을 이전하여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③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원스톱 피해자 지원체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보다 종합적 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충(16명→ 26명)하는 한편, 방통위,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상담,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 또한, 다양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행태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한다.
ㅇ (피해자 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ㅇ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방심위, 시민단체 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할 것이다.
< 관련 기관 연락처 > ▷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 신고 :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 전화접수(1337)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문의 :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전화 접수(02-735-8994) ▷ 범죄피해 지원 문의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02-333-1295/www.resmil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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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주충남(044-203-24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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