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기준 더욱 강화한다
게시일
2018.12.20.
조회수
3089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2)
담당자
최학수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기준 더욱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최근 펜션사고를 계기로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18. 12~19. 1.)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고, 안전점검 과정에서 관광사업자들에게 조속히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 관련 시설현황(’18. 9. 30.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 관련 시설현황(’18. 9. 30. 기준)


구분

소계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

펜션업

한옥

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

야영장업

업체수

7,672

1,808

228

488

1,277

1,774

2,097

객실수

268,342

150,041

46,929

4,211

5,692

5,339

56,130

 

 

  또한 이미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야영장 외에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시설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야영장업의 글램핑, 카라반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진행 중(’191월 중 시행 예정)

 

  특히, 한옥체험업은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인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지자체와의 합동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최학수(044-203-286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0)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