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 발표
게시일
2018.09.13.
조회수
3411
담당부서
감사담당관(044-203-2071)
담당자
김요일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 발표

- 문체부, 재외문화원장 3명 조기복귀 조치 및 재발방지 제도개선 85개 세부과제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서 2018627일에 의결한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관련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와 관련하여, 913() 문체부 검토대상 68(수사의뢰 권고 24, 징계 권고 44)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붙임 1. 참조)

 

 문체부, 직원 및 전직 공공기관장 등 7명 수사의뢰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중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되어 있는 1명을 포함할 경우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문체부 소속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5명이다. 이중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관련자 3명은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계획이다.

 

  문체부 소속이 아니었던 나머지 수사의뢰 권고자 12(외교부 1, 공공기관 임직원 11) 중 전직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며, 이행계획 발표 후 즉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문체부 수사의뢰 권고자 중 2, 징계 권고자 중 10명에 대해 주의 조치

 

  한편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22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주의 4), 퇴직(5), 징계시효 경과 등의 사유(13)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3명 중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 문체부는 주의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사의뢰 권고자 중 주의조치를 받을 2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주의조치를 받을 직원은 총 12명이 된다.

 

 징계 처분 없는 중하위직은 관련 업무 배제하는 인사 조치

 

  또한 중하위직 실무자 22(과장 이상의 보직이 없는 사무관급 이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은 하지 않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문체부 소속 블랙리스트 관련 처분 받는 인원은 총 27, 전보 조치 포함 48

 

  이에 따라 특검을 통해 이미 기소(3)되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 및 주의처분 등을 받은 인원(9)을 포함할 경우 문체부 소속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27명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대부분 타 부서로 전보하여 다른 업무를 맡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포함하면 조치 인원은 총 48명이다. (붙임 2. 참조)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관련자 56명은 해당 기관에서 징계 결정

 

  국정원(2), 지자체(3)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관련자 56명은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9월 말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7월 초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단장 문화예술정책실장, 이하 이행협치추진단)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단장 기획조정실장, 이하 이행준비단)을 구성했다.

 

<그림. 추진체계 구성도 >

 

추진체계 구성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단장: 문화예술정책실장)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

(단장: 기획조정실장)

 

 

 

 

 

 

 

 

 

 

 

제도개선팀

 

백서감수팀

 

실무지원팀

 

법률자문팀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를 거쳐 이행계획 확정

 

  이행준비단(외부 법률전문가 5명 포함)은 두 달여간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26명 중 국정원 소속 2명 제외) 전체와 징계권고자 44(105명 중 지자체 소속 3, 공공기관 소속 56, 민간임용 퇴직자 2명 제외)의 비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20185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권고안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문화행정 개선, 후속조치 권고 및 6개 문화예술기관* 개선 등 총 9개 사안이다.

  * 6개 문화예술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85개 세부과제로 제도개선 적극 추진 중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들 중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정책수립과정에의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한국출판문화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과정 투명성 강화 과제 등을 이행했다.

 

  특히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은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과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 지난 8201차 회의를 개최한 뒤 분기별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현장예술인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록 공개, 심의제도 개선 등 자율적으로 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추진 등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위한 노력 지속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에서의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516일 도종환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헌법과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및 문체부 이행 내역

       2.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소속 관련자 처분 현황

 

 

 

보도자료제목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황성운, 감사담당관 김요일(044-203-2071),

예술정책과장 강정원(044-203-271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방문통계

통계보기

전체댓글(0)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