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8.06.11.
- 조회수
- 4013
- 담당부서
- 관광기반과(044-203-2846)
- 담당자
- 박병식
- 본문파일
- 붙임파일
한국 관광의 고품질화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6. 14.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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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2018년 6월 1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상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로서 「관광진흥법」 개정(’18. 3. 13. 공포, ’18. 6. 14. 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한국관광 품질인증 시행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18. 6. 5. 공포/ 6. 14.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18. 6. 14. 공포·시행 예정)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내 관광 분야의 인증제도는 2017년 2월 기준 84개*에 달해 관광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인증업소 홍보·육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 관광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 분야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 총 84개: ▲ 숙박(14개), ▲ 음식(56개), ▲ 쇼핑·여행상품·기타(14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확보했는지,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했는지, ▲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한다. 인증기관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이며,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한국관광공사에 인증 신청을 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품질인증 대상은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이며,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시범 인증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왔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야영장업, 관광식당업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 서비스 역량 강화(온라인 서비스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교육, 서비스 매뉴얼 지원), ▲ 소방안전 및 위생 관리 역량 강화(소방안전 진단 및 교육,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 및 컨설팅), ▲ 사후관리 강화(서비스 모니터링, 품질관리 컨설팅리포트 제작 등), ▲ 홍보 역량 강화(홍보 및 판촉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광사업 분야별 협회·단체 및 지자체와 품질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다양한 개별 인증제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통합을 모색할 예정이다.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 마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증업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관광사업 전반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3. 해외 관광품질인증제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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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박병식 사무관(☎ 044-203-2846) 또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인증팀 정선희 팀장(☎ 033-738-360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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