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발표
게시일
2018.05.28.
조회수
6397
담당부서
국제문화과(044-203-2563)
담당자
손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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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발표

-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틀 구축에 역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9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528(), 최초의 국제문화교류 중장기 법정계획인 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국제문화교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국제문화교류에서 탈피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문화교류 지원 기간들 간의 협력 부족’, ‘지역과 민간의 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지원 부족’, ‘국제문화교류 대상 국가 및 권역의 편중’, ‘국제문화교류 기반 미흡과 같은 국제문화교류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비전 제시

 

  이번 종합계획은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라는 비전하에 3대 정책목표,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정책목표로는 체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전담기관 지정 등 국제문화교류 체계화

 

  20182월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의 국제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까지 경기, 제주 등 2개 시도가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며 ’1912월까지 전 시도로 확대

 

·북방 국가 대상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 강화 및 문화교류의 해행사 개최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남방 국가(아세안 10개국) 및 북방 국가(러시아, 몽골, 중앙아 5개국) 대상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강화한다. 특히, 2020년부터는 개발도상국 문화 소외지역에 공연장, 전시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집약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문화센터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북방 국가 중 필리핀(’19, 수교 70주년), 러시아(’20, 수교 30주년), 베트남(’22, 수교 30주년) 등 주요 국가들과 문화교류의 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 수교계기 등 특별한 계기가 있는 국가와 합의를 통해 연중 문화교류 행사 개최

 

지역 우수 문화교류 사업 지원 등 지역·민간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올해부터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증진하고자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연간 8개 내외)한다.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국제예술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확대(’18162’22237)하고, ‘우수 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Pool) 규모도 확대(’18: 공연 22, 전시 12’22: 공연 30, 전시 20)해 더욱 많은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우수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사전에 선정해 풀(Pool)을 구성한 후, 해외 현지 수요에 따라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형 국제문화교류 실무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력별 맞춤형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2022년까지 약 80명 규모의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국제문화교류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文化路, Culture Road)’을 구축(’1811~)한다. 국제문화교류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기술을 활용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제정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 초에 수립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17개 광역 지자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별첨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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