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문화도시 사업 착수, 문화로 지역 살리기 본격화
게시일
2018.05.10.
조회수
8784
담당부서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담당자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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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문화도시 사업 착수, 문화로 지역 살리기 본격화

- 문체부, 문화도시 추진계획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사업 시작한다.

* 문화도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이번 계획의 목표는 지역이 고유의 문화를 활용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문화를 통해 쇠퇴한 장소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도시 정책 비전과 목표>

 

비전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4

목표

 

①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②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③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문화도시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사회문화 중심형과 지역 자율형 등 분야별로 지정된다. 역사전통중심형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재 등 전통적 자산을 예술중심형에서는 문학, 미술, 연극 등 예술 창작과 향유 활동을 문화산업중심형에서는 영상, 게임 등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 과정을 사회문화중심형에서는 생활문화, 여가, 인문정신문화 등 시민사회의 문화활동을 각각 활용해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를 선정한다. 이 외에도 분야별 융·복합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역 자율형분야를 따로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화도시 지정 분야>

 

기본 분야

관련법 근거

세부 분야(예시)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등

역사/전통 등

예술 중심형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건축/어문 등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다문화/시민문화 등

지역 자율형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문체부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 수립과 예비사업 추진, 5년간의 본사업 추진 등 조성 과정 전반에 걸쳐 컨설팅, 문화도시 간 교류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특히,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지역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민 주도형 도시문화 협력체계 구축 과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5~10개 지정, 2022년까지 약 30개 문화도시 브랜드 창출

 

  문체부는 내년부터 매년 5~1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2022년까지 30개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창출, 지원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문화도시를 확산하고 권역 간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문체부의 공고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올해 8월 말까지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10월경 문화도시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자체가 추진한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토대로 2019 하반기에 5개 내외 규모로 제1차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1 문화도시 지정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5월 중에 문체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공고하며,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절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예비사업 추진(1년 상당)

지자체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지자체

(문체부 컨설팅 및 평가)

 

 

문화도시 지정 심의

 

문화도시 지정

 

본사업 추진(5년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체부 장관

지자체

(문체부 행·재정적 지원*)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중

 

 

 

  문체부는 문화도시 지정 등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54()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2기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2015년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의 임기(2) 만료됐다. 2기 위원장으로는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지명되어 2년간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이끈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

 

 

 

 

· 법적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4(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  구성/임기: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내 / 2(연임 가능)

-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

- (위원) 지역문화정책,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 직무: 지자체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지정된 문화도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해 도시 회복과 성장 촉진 기대

 

  문체부 고욱성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 문화적 도시재생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겠다.”라며, “문화도시를 확산해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도시 추진 계획 주요 내용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김혜주 사무관(044-203-2631) 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조광호 부연구위원(02-2669-6923)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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