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
게시일
2018.05.02.
조회수
111633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44-203-2492)
담당자
이동혁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연계해 추진한다.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12. 5.)하는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 해외사이트가 불법복제물 유통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법상 제재가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실시해 왔으나, 심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복제물 온라인 유통을 막고 합법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5~7월 기간 중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 및 처벌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접속을 차단해 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 해외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대규모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그동안 저작권 사범은 기소되어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재범의 우려가 높았으나, 피해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실형이 구형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방식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집중단속과 연계해 권리자 참여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문체부는 범정부 공동으로 웹툰 형식의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 이용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메시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니터, 전광판, 공직메일, 정책주간지 『위클리 공감』 등을 통해 확산된다. 유명 웹툰 작가들이 캠페인에 사용될 웹툰 제작에 참여하며, 제작물은 네이버웹툰, 카카오, 레진코믹스 등 주요 웹툰 플랫폼에도 게시된다. 또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은 이번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특집기사로 보도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음반산업협회 등 4개 신탁관리단체와 웹툰산업협회 등 권리자단체, 정품유통인증 사업자들과 함께 반듯한 저작물 이용 실천 시민캠페인을 추진한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접속차단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복 심의로 평균 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저작권법」에 접속차단의 근거가 마련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2주 이내에 접속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의 운영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현행 접속차단 방식은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과차단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만 대상과 방식을 명시하고 문체부가 방통위에 요청해 시행하게 된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억제함으로써 합법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집중단속과 캠페인 효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해외사이트 집중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를 계속 조사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붙임 해외사이트를 통한 웹툰 등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이동혁 사무관(044-203-2492) 또는

전진덕 주무관(044-203-24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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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 저작권법상 제재가 어려워 수년 동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을 실시해 왔습니다. 금번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심의된 사이트가 보안 프로토콜(https) 사용으로 실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된 것입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 역시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소창의 도메인이나 서비스명 등을 활용해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방식의 차단 효과와 관련해서는 다른 회피 기술을 사용하는 접속을 100% 차단할 수는 없으나 접속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접속차단으로 인한 대체사이트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할 예정이며 주요 사이트 운영자는 현재 수사중으로 형사 처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합법사이트 이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na***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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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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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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