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8.03.30.
- 조회수
- 4222
- 담당부서
-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 담당자
- 김혜주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자율과 분권의 지역문화 정책을 위한 민관 협치 본격화 - 문체부, 제2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30일(금) 제2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자율과 분권의 지역문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성되며 2015년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의 임기(2년)는 만료됐다.
제2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체부 장관과 위원회에서 선출된 민간 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제1차 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규정을 의결한 후에 지역문화균형지수 개발 및 활용 계획, 2018년 문화재생 추진계획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지역문화 정책 연계와 협력을 위한 중추적 역할 기대
위원회는 지역문화 진흥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특히 이 위원회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광역 및 기초 지역문화재단연합회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 대표, ▲ 지역문화 전문가, ▲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지역문화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중추적인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이번에 출범한 제2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특히 지역문화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적 열망에 직면해 있다.”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추기구로 삼아 자율과 분권의 지역문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마련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
|
---|---|---|
|
|
|
· 법적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구성/임기: 20인 이내 / 2년(연임 가능) - 위원장(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원 중 호선(互選)한 사람 - 위원*(16):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지역문화 전문가,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 등 (*위원장 포함) · 기능 및 역할: 지역문화 진흥 정책 및 사업 자문 |
붙임 1. 제2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2. 제2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1차 회의 개최 계획
|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김혜주 사무관(☎ 044-203-26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