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확대 시행
게시일
2018.03.05.
조회수
7613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4)
담당자
윤은숙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확대 시행

- 문체부·대검찰청,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무기한 시행

- 성인 저작권 침해자의 경우도 각하제도 일부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201831()부터는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반면, 여전히 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각하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시행초기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2017년에는 532건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31일부터는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해자가 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하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저작권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사업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사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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