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출범
게시일
2018.02.12.
조회수
3667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3)
담당자
정인영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민관 합동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출범

- 중앙·지방정부, 작가단체, 플랫폼 기업, 법률·콘텐츠 전문가로 구성 -

 

 

 

 

  웹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공정관행을 되짚고, 공정·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2018212(),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웹툰은 모두가 즐기는 일상 콘텐츠가 되었고*, 웹툰 작가는 꿈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웹툰 작가의 작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130() 150여 명이 참석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웹툰 작가들이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패널티), 정산의 불투명성 등 고충이 쏟아졌다.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웹툰 이용) 일주일에 한 번 이상 65.5%, 한 달에 한 번 이상 87.3%(콘텐츠진흥원, ’17)

** (인력) 웹툰연재경험 작가 3,411(만화규장각 기준), 지망생 15만 명(네이버, 다음 등)

 

  이번 협의체는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는 작가의 문제 제기나 정부의 규제 등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산업 내 주요 구성원 간의 상호 공감에 기초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협의체는 문체부와 현장에서 작가 상담을 해 온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표준계약서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논의, 공정상생 문화 확산 활동 등

 

  협의체에서는 현 계약실태에 맞는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이용 활성화,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웹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마무리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 작가가 예술인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때,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며 작은 것부터 합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장기적으로는 공정·상생문화가 산업계 구석구석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웹툰 공정상생협의체 위원 명단

       2. 1차 회의 개최계획

       3. 토론회 현장사진(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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