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 최저임금 준수한 체육현장 방문 격려
게시일
2018.01.25.
조회수
2306
담당부서
체육정책과(044-203-3124)
담당자
왕기영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장관, 최저임금 준수한 체육현장 방문 격려

- 국민체육진흥공단 정규직 전환 근로자 509명 최저임금 수준 이상 혜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126() 오후 330, 올림픽공원 내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모범적인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준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포함) 관계자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미화, 경비, 조경 등에 종사해온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포함)은 그동안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와 양보를 통해 201811일부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의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책정하고,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비, 학비보조금, 건강진단비용 등, 처우개선비를 신설했다.

* 2018년 기본급(1,866,959)은 최저임금(1,573,770)119% 수준 인상 / 선택적 복지비, 자녀 학비보조금 등 기존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1인당 약 100만 원)

 

  또한 환경미화·경비를 비롯한 용역회사 직원들과 공단 비정규직을 포함해 9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출했던 용역업체 관리비 등 예산을 절감해 별다른 경영 악화 없이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을 준수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916명 중에 509명이 최저임금(1,573,770, 7530×209시간)에 미달하였으나, 노사 합의에 따른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최저임금 기준보다 더 많은 급여(1,866,950)를 책정할 수 있었다.

 

  도종환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을 준수한 공단 관계자를 치하하고,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해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체육현장의 최저임금 준수는 경영 부담 없이 노사가 양보와 합의를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더욱 확산되어 체육업계에 종사하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126() 행사 이후 별도로 사진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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