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신설
게시일
2017.08.02.
조회수
13565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44-203-2512)
담당자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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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도서·공연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신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30% 소득공제

- 카드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8. 7. 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年)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을 의미하며,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도서·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1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숙원사업으로서 현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관련 법 조항

<참고: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관련 법 조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제5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공연법」 제2조 제1호

 

공연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붙임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질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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