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7.06.22.
- 조회수
- 2038
- 담당부서
- 국어정책과(044-203-2534)
- 담당자
- 김미숙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민관이 힘 모은다 - 6. 22.~23. 제8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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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6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미형)와 함께 ‘제8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여덟 번째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과 전국의 국어문화원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 토론 등을 통해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의 협업체계 구축과 국어 진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 지난 3월에 개정된 「국어기본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공공언어 개선 관련 「국어기본법」 개정 내용(’17.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 의무화,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해야 함을 명기,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 규정 마련
또한 강영봉 제주대 명예교수를 특강 강사로 초빙해 ‘제주바다와 제주어’라는 주제로, 제주 방언의 가치를 비롯해 언어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동연수회는 공공언어 개선을 주도해 나갈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이 한자리에 모여 ‘쉽고 바른 공공언어’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어책임관: 「국어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지정된 공무원. 주요 역할은 ▲쉬운 공공용어의 개발과 보급, ▲소속 직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추진, ▲지방자치단체 국어진흥조례 마련 등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526명, 지방자치단체 243명 등 총 769명의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다.
** 국어문화원: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높이고 국어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어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중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 또는 기관. 전국 16개 지역에 2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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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김미숙 사무관(☎ 044-203-2534)과 이찬우 주무관(☎ 044-203-25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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