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7.05.26.
- 조회수
- 4433
- 담당부서
- 관광산업과(044-203-2835)
- 담당자
- 김현정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체부, 관광경찰·지자체와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 - 단속 결과에 따라 3개 업소 행정처분, 18개 업소 형사고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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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4, 5월에 걸쳐 약 20일간[1차: 4. 10.(월)~4. 21.(금)/2차: 5. 10.(수)~5. 19.(금)] 서울·부산·강원 지역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의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영업 중인 숙박업소 중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게스트하우스·홈스테이 등의 숙박영업을 하는 자가 등록·신고하여야 하는 업종 】
· (호스텔업)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세부업종)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세부업종)
·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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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체부는 서울특별시 7개 구(강남구·송파구·중구·마포구·종로구·서대문구·용산구), 강원도(강릉시), 부산시(해운대구)에 있는 숙박업소 중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55개를 중심으로, 관련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를 비롯해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등록기준 위반사례 및 미신고 불법영업 적발, 행정처분·형사고발 조치
이번 단속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또한 등록 영업 범위를 초과하여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소 2개를 적발해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관리·단속 강화를 통해 관광수용태세 개선
문체부는 이번 서울·강원·부산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 외에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7~8월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관광 숙박에 대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강석원 관광산업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합법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객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www.localdata.kr)에서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신고한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신고하는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7년 상반기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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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김현정(☎ 044-203-2835) 또는 주무관 김혜진(☎ 044-203-28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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