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7.04.14.
- 조회수
- 3230
- 담당부서
-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3)
- 담당자
- 정인영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콘텐츠 이용·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피해·분쟁 해결창구 기능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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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14일(금) 오전 10시, 서울 콘텐츠코리아랩 10층 콘퍼런스룸에서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문체부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과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신규 위원 15명을 포함한 위원 30명을 위촉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재우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등 15인이며,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2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옥영 스토리온 대표 등 제2기 위원 15인은 연임되었다. 제3기 위원 임기는 4월 15일(토)부터 3년이며, 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 수요 지속 증가… 올해 1~3월에만 1,200여 건 접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해 콘텐츠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콘텐츠의 이용·거래가 모든 국민의 일상이 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11년 626건 → ’16년 4,199건)
최근에는 대금 결제, 서비스 품질 하자와 같은 이용자 분쟁(B2C)뿐 아니라 계약 미이행 등 기업 간 분쟁(B2B)도 늘고 있다. 민법, 저작권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다수 법률이 얽혀 있는 사건도 있고, 각급 법원과 정부기관에서 이첩되는 사건*도 많다. 양 당사자가 조정회의 참석 의사를 밝힐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조정위원이 직접 조정에 나선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서울고등법원 2건, 서울서부법원 9건, 서울남부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55건, 국민신문고 1,214건, 공정거래위원회 1건 등(2016년 기준)
쉽고 편리한 분쟁 조정, 모바일 분쟁조정 시스템 개시
한편, 국민들이 더욱 가깝게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17일(월)부터 모바일 서비스가 개시된다.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휴대폰으로 간단한 서식을 작성해 사건을 접수하고, 진행 현황을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http://www.kcdrc.kr , 콜센터: 1588-2594(월~금, 09:00~18:00)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콘텐츠 분쟁조정제도는 작게는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크게는 거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다.”라며, “법률적 전문성과 음악, 영화, 게임 등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계신 위원들께서, ‘달인대관’(達人大觀)의 자세로 각 사안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조정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목록
2.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 개요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요
4. 모바일 분쟁조정 서비스 화면
※ 위촉식 사진은 추후 배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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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정인영(☎ 044-203-24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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