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2호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원 정책 소개
게시일
2017.03.09.
조회수
2400
담당부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044-203-2344)
담당자
고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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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호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진흥지구 지원 정책 소개

- 문체부·광주광역시 투자사업 설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3월 10일(금) 오후 4시부터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의 문화산업체와 관광산업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설명회 제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 홍사균 이사가 조세감면 관련 업체의 회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문화산업체의 투자 여건이 완화(30억 원 → 5억 원)되었다. 이에 법인세·소득세 등 관련 세제감면 제도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일반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이번 회계관리 교육을 마련했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아시아문화전당권역, 케이디비(KDB)생명빌딩, 시지아이(CGI)센터 등 4곳이 지정되어 90개의 문화산업체가 입주하고 있음.(’17년 2월 현재)

 

  제2부에서는 제2호 마그나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조합* 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마그나인베스트먼트가 향후 펀드의 운용 계획을 발표한다. 총 100억 원(국비 및 지방비 60억 원, 민자 40억 원) 규모로 결성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2호 조합은 앞으로 광주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문화·관광 프로젝트에 60억 원 이상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투자진흥지구를 소개하고 투자 환경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공공부문 재원을 기본으로 민간 부문의 재원을 유치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산업 진흥 및 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촉진하고자 추진된 사업

 

  아울러 케이티(KT), 티켓몬스터, 누리웍스 등 문화콘텐츠 분야 3개 기업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협약식이 체결된다. 특히 케이티(KT)는 광주지역 홀로그램,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미디어예술 등 체감형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향후 세계 시장 진출, 정보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인프라) 활용 및 인적 자원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제2호 마그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의 운용을 맡은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 펀드매니저와 문화산업체 간 1대1 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가 우수한 문화콘텐츠와 기술력이 있는 지역 내에 문화 관련 업체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광주지역 투자에 대한 수도권 기업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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