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논의 구체화
게시일
2017.01.18.
조회수
3055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44-203-3134)
담당자
안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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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논의 구체화

- 1. 13.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정책협의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1월 13일(금) 오전, 용산역 회의실에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체육특기자 학습권 보장 등,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학교체육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대한민국 체육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체육특기자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학사 관리와 대회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저학력제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부실한 학사 관리를 막는 실효성 있는 방법은 대학 입학 전형에 학업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체육특기자 대입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체육특기자 대입전형표준요강’을 마련하고 있다. 문체부는 2018학년도부터 이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2020학년도 입시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학부모와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운동부 지도자의 직무교육과 체육특기자 대입 정보 설명회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금이야말로 체육특기자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초·중·고교 및 대학까지 이어지는 체육특기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 문체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협의회에서는 추진 과제를 세분화해 아래와 같이 기관별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

 

주요 추진 과제

구분

추진 과제

주관 기관(협조 기관)

1

대학생 선수 경기 출전 관련 최저학력제 도입 확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대한체육회)

2

전국소년체전 운영 개선

대한체육회(교육청)

3

스포츠클럽 관리 개선

지자체(대한체육회)

4

체육특기자 대학입시정보 설명회 추진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대학교육협의회)

5

초·중·고교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추진

교육부(문체부)

6

학생선수 진로멘토링 지역별 순회 추진

문체부(대한체육회)

7

운동부지도자 인식 개선 교육 확대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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