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지자체 자체평가 포럼 개최
게시일
2016.09.29.
조회수
2246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44-203-2512)
담당자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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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화영향평가 지자체 자체평가 포럼 개최

- 9. 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오는 9월 30일(금)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이하 문광연)과 함께 ‘문화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포럼’을 개최한다.

 

지자체의 ‘문화렌즈’를 통한 정책 자가진단 노력을 공유·토의

 

  이번 포럼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도입 움직임을 광역 지자체 연구기관 및 문화재단 등과 함께 공유하고 문화영향평가의 지자체 확산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의 자체평가 도입 상황을 공유하고, 문광연의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추진 방향’ 발표, 종합토론 등을 진행한다.

* 서울특별시: 최근 발표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계획(’16. 6. 29)’에서 ‘서울형 문화영향평가제 도입’을 발표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

** 경기 : 경기도의회는 연정 2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추진과제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시(‘16. 9. 9.)하고 경기도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

 

문화컨설팅을 통한 방방곡곡 ‘문화의 옷 입히기’, ‘문화융성의 지역 확산’ 기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영향평가제는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문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체 문화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문화융성이 중앙정부를 넘어 지자체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현상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체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상(제5조 제4항/5항)의 법정평가로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직접 자신의 주요 계획과 정책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자체평가와,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문체부에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여 문체부(문광연)가 평가를 진행하는 전문평가로 구분된다. 현재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상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문화영향평가센터)인 문광연이 주관하는 가운데 전문평가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총 15개/중앙부처·지자체의 주요 사업·계획), 이번 포럼은 이와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스스로 진행하고 있는 자체평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붙임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 포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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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김명진 사무관(☎ 044-203-2512)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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