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해설서 발간
게시일
2016.09.23.
조회수
6536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6)
담당자
박현성
본문파일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해설서 발간

 

 

 

  ‘음반’의 정의를 변경한 개정 「저작권법」이 9월 23일(금) 자로 시행된다.

 

  종전 「저작권법」은 대형매장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료 부담 없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변화 등으로 음악의 유통과 이용 방식이 변화(예: CD, 테이프 구매 →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면서 무엇이 ‘판매용 음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영업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인 시설을 제외하면 저작권료 납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①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스타벅스 판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음반’을 음이 고정된 유형물인 CD 자체로 보면서,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

②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현대백화점 판결]

저작권법 제76조의2와 관련하여,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

③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하이마트 판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과 관련하여,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

 

 

 

  최근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관련한 판례*도 엇갈리는 등 시장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6. 9. 23. 시행)

 

  개정법에서는 ‘음반’에 디지털 음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명확히 했다. 상업용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상업용 음반’인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매장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업용 음반’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한다. 이 해설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누리집에 게시되며, 문체부는 이 해설서를 별도 리플릿 형식으로 제작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음반 등의 공연과 관련하여 현행 법 규정(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이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적인 법령 정비를 모색할 예정이다.

 

 

별첨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1부.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박현성(☎ 044-203-2476)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김찬동(☎ 055-792-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