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9.19.
- 조회수
- 5177
- 담당부서
-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6)
- 담당자
- 하현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야외 공연도 ‘안심’하고 보세요.”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배포 - 9. 22.부터 공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권역별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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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월 13일(화) 대학축제·지역축제 등 각종 야외공연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체육관과 야외광장 등, 공연장 외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국민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재해대처계획의 작성과 제출 방법, ▲비상 시 대처계획 작성 방법 등 지난 ’15년 11월과 ’16년 5월에 개정된 「공연법」상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 수립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15년 11월과 ’16년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 【참고】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련 「공연법」 주요 개정 사항
항 목 |
기 존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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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 |
- 예상관람객 3천 명 이상 공연 |
-예상관람객 1천 명 이상 공연 |
안전관리비 및 안전 관리조직 운영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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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공연비용의 1.15% 이상 -안전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 등 2명 이상 |
안전교육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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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등 -안전총괄책임자: 2년마다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2년마다 8시간 이상 |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지역에 있는 공연장 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 전문성 강화와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9월 22일(목)부터 권역별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http://www.stage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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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하현진(☎ 044-203-27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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