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공연도 ‘안심’하고 보세요.”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배포
게시일
2016.09.19.
조회수
5177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6)
담당자
하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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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야외 공연도 안심하고 보세요.”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배포

- 9. 22.부터 공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권역별 안전관리제도 설명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지난 9월 13일(화) 대학축제·지역축제 등 각종 야외공연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체육관과 야외광장 등, 공연장 외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국민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재해대처계획의 작성과 제출 방법, ▲비상 시 대처계획 작성 방법 등 지난 ’15년 11월과 ’16년 5월에 개정된 「공연법」상 공연장 외 공연의 재해대처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 수립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15년 11월과 ’16년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 【참고】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련 「공연법」 주요 개정 사항

 

 

‘공연장 외 공연’ 안전 관련 「공연법」 주요 개정 사항

항 목

기 존

개 정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

- 예상관람객 3천 명 이상 공연

-예상관람객 1천 명 이상 공연

안전관리비 및 안전 관리조직 운영 의무화

-

-안전관리비: 공연비용의 1.15% 이상

-안전관리조직: 안전총괄책임자 등 2명 이상

안전교육 의무화

-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등

-안전총괄책임자: 2년마다 4시간 이상

-안전관리담당자: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지역에 있는 공연장 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 전문성 강화와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9월 22일(목)부터 권역별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http://www.stage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하현진(☎ 044-203-27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