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16년 추경 관련 관광기금 특별융자 지원
게시일
2016.09.06.
조회수
2457
담당부서
관광정책과(044-203-2821)
담당자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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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2016년 추경 관련 관광기금 특별융자 지원

- 총 1,400억 원 규모 특별융자, 마리나업·호텔리츠 등 융자대상 추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관광 여건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추경 관련 관광기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기존 배정예산 200억 원을 포함한 운영자금 600억 원, 시설자금 800억 원 등, 총 1,400억 원(추경 1,200억 원) 규모이며, 특별융자 지침은 9월 6일(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자금의 융자 신청 한도를 대폭 늘였으며, 2016년 하반기 정기융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마리나업과 호텔리츠(REITs)를 융자 대상으로 추가한다.

* 마리나업: 마리나선박(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을 말하며 보트와 요트를 포함)을 대여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ㆍ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마리나선박 등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

** 리츠(RET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운영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

 

  운영자금의 신청기간은 9월 6일(화)부터 27일(화)까지이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융자 대상 사업체는 10월 6일(목), 문체부 누리집에 발표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8일(화)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9월 6일(월)부터 10월 6일(목)까지 신청,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5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16년 3/4분기 2.25%)로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융자 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4년(거치 기간 포함), 시설자금은 최장 13년(거치기간 포함)으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 지역(부산, 울산, 거제, 창원, 영암, 목표, 군산) 소재 관광사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별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추경 관련 특별융자 업계 설명회*는 9월 8일(목) 오후 4시 센터포인트 광화문타워 지하 1층 회의실 에이(A,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1)에서 개최된다. 특별융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설명회 참석 문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5)

 

  문체부는 특별융자 지원의 지침 공고에 맞춰 문체부의 누리집 내 ‘생생정책’에 관광기금 융자사업 코너를 신설해 국민들에게 관광기금 융자사업 집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가 이번 특별융자를 통해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라며,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광시설의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기금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6년도 추경 관련 특별융자 지원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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