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성위-교직원공제회, ‘문화가 있는 날’ 업무협약 체결
게시일
2016.06.27.
조회수
2838
담당부서
문화여가정책과(02-739-5872)
담당자
조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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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융성위-교직원공제회, 문화가 있는 날 업무협약 체결

- 문화가 있는 날 공제회 산하 사업체 할인 및 한국교직원신문 등 홍보 협력 -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표재순, 이하 융성위)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문용린, 이하 교직원공제회)가 손을 잡고 ‘문화가 있는 날’의 확산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6월 27일(월) 오후 2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양 기관이 ‘문화가 있는 날’의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교직원공제회는 전·현직 교직원 회원을 위한 다양한 공제 사업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특별 법인으로서 현재 회원 수가 약 74만 명에 달한다. 공제회는 그동안 도서·벽지의 초·중등학교를 찾아 학생·교직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행복나들이’ 등 문화나눔 사업도 진행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직원공제회는 ‘문화가 있는 날’에 산하사업체인 ‘더케이(The-K) 호텔앤리조트’, ‘소피아그린골프장’ 이용 할인 등 문화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매월 2회 발간하는 ‘한국교직원신문’ 등 공제회 발행 홍보물과 공제회 및 출자회사 누리집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을 홍보하는 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의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융성위 표재순 위원장은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가치를 전파하고, 문화적 소양을 심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융성 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을 홍보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주역들의 문화적 삶까지 결정하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협력 분야가 문화예술 교육으로도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용린 공제회 이사장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이 교육은 아니다. 삶을 보람 있고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전파하는 것도 교육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현장부터 문화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교사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대표정책으로서 문체부가 융성위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 캠페인이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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