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게시일
- 2016.05.31.
- 조회수
- 3006
- 담당부서
-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6)
- 담당자
- 하현진
- 본문파일
- 붙임파일
공연장 안전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문체부·공연장안전지원센터, 6. 14.(화)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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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홍)와 함께 오는 6월 14일(화) 오후 2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모든 공연장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매년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제출하게 하는 등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5년 11월과 ’16년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진행한 공연장 표본점검 결과, 102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아직까지 공연 현장에서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시행령에 무관심하여 시행령의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해 공연장 관계자와 공연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률상 받아야 하는 안전진단의 종류와 주기, 재해대처계획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안전교육 시행방법 등 지난 ’15년 11월과 ’16년 5월에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공연장 관계자의 안전 전문성 강화와 공연장 안전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위해 오는 6월 10일(금)부터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통해 공연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http://www.stagesafet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국민안전처 공연장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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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하현진 사무관(☎ 044-203-27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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