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영상 분야 금융, 세제 지원 강화방안 발표
게시일
2016.05.25.
조회수
2470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담당자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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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문체부, 방송영상 분야 금융,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발표

- 방송드라마 펀드 500억 원 규모 조성, 방송진흥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 등

- 문체부 장관, 방송영상 산업 관계자 정책의견 수렴 자리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 5월 25일(수)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서 방송영상업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그간 준비해온 방송영상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드라마 전문펀드 규모 확충 및 투융자 지원제도 운영방식 개선

 

  먼저, 문체부는 내년 모태펀드 계정 내 방송드라마 전문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규로 조성하여 더욱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펀드 운용방식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간에 펀드 운용사들의 투자금 우선회수로 인해 정부 펀드 투자가 제작사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새로 조성하는 펀드에서는 규약에 우선회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제작사가 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예: 50%)의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투자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경우에 투자 손실을 정부 출연 자금에서 먼저 충당하는 ‘우선손실충당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융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송진흥기금 융자제도가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어 이용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자율 대폭 인하(2.75% → 2.05%)를 추진한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어(0.25% 인하) 방송영상업체의 자금 조달을 더욱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10% 도입, 방송분야 콘텐츠 가치평가 17년부터 실행

 

  또한 문체부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 조세제도 내에서 혜택을 받기 못하는 영상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왔다. 최대 10%선에서 세액공제율이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하여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 이 조치는 콘텐츠 분야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산적 가치가 충분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 담보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콘텐츠만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치평가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송콘텐츠 가치평가모형도 추가로 개발하여 내년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

 

 

  이번 간담회는 지난 경제외교 성과확산 대토론회(’16. 5. 11.)의 후속조치로서, 문체부가 장관을 비롯하여 직접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모든 방송영상금융지원제도 관련 정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여, 나날이 살아있는 정책, 진화하는 정책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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